기계, 동력, 자동차, 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· 기능인력 양성 ·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지원내용
훈련비 지원
일부 자비부담금 발생
훈련장려금 지급
훈련대상
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
- 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- 실업자,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, 대학졸업예정자 -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사업자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노동자, 기간제, 단시간 노동자 등
지원내용
- 훈련비 지원(일부 자비부담금 발생) -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,000원 지급 ① 단위기간-1개월-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4,000원 추가지급 -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 (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음) -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했을 경우 해당과정 훈련비는 지원 (단, 훈련장려금은 취·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훈련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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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 방문 국비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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